미술심리상담 수련감독전문가 |
미술심리상담 수련감독전문가는 각 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미술치료전공 박사수료 이상인 자로서,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이론/실기)을 150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자격검정 합격
- 1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석사 이상인 자로서 자격검정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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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심리상담 수련감독전문가 |
미술심리상담전문가는 각 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미술치료전공 학사 이상인 자로서,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이론/실기)을 100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자격검정 합격
- 1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학사 이상인 자로서 자격검정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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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심리상담사 1급 |
아래 1.2,3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고졸 이상인 자로서,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을 40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자격검정 합격한 자
- 전공-심리/상담/보건/재활/복지/교육/가족/보육/미술/요양 계열
- 자격-심리/상담/보건/재활/복지/교육/가족/보육/미술/요양 계열
- 1 또는 2에 준하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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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심리상담사 2급 |
아래 1.2,3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고졸 이상인 자로서,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교육을 20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자격검정 합격한 자
- 전공-심리/상담/보건/재활/복지/교육/가족/보육/미술/요양 계열
- 자격-심리/상담/보건/재활/복지/교육/가족/보육/미술/요양 계열
- 1 또는 2에 준하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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