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림특수교육심리상담센터
센터소개
상담심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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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사
상담심리사는 개인 신상의 문제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내담자의 자기인식을 높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
내담자가 일상생활에서 들어보지 못했을 진솔하고 솔직한 피드백을 해주며 상담 장면에서 벌어지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은 현실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관계 경험입니다. 내담자가 충분히 받았어야 했을 관심과 지지, 수용받는 경험을 상담자와 함께 해보는 것 입니다.
상담심리사 자격증
  • 발급기관 - (사)한국심리학회 국가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 2008-0400)
등급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사)한국심리학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상담 비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분야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2.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4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3.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4.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이면서, 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본 학외와 MOU를 체결한 외국학회(APA, ACA)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인턴십 과정을 마친 자로서,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단, 박사학위 과정 중의 practicum(인턴십 전 수련)은 인정 하지 않는다.)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사)한국심리학회 분과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준회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1년 이상의 상담력을 가진 자
  2.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2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4.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준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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